사칭 브로커 주의 안내문
지원사업 신청 불법 브로커 주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정해진 규정과 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과 관련 불법 브로커와 연관된 허위 사업신청과 부정청탁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피해 사례)
가. 대행 수수료 또는 성공보수 요구
나. 허위 또는 위변조 서류 제출 공모
다. 기관 직원 사칭 등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콜센터 1600-8001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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