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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관기관 지원 안내] 고용노동부-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노동부는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