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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관기관 지원 안내] 고용노동부-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2020-04-23
  • 조회수 2049

고용노동부는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
합니다.

상세 내용은 붙임자료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붙임2. 3월1일부터 달라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

붙임3. 고용보험홈페이지 고용유지지원금 신고서 작성 안내 

링크. 고용노동부-고용유지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