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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지원 (~6/30)

  • 2020-06-23
  • 조회수 1963

1. 사업안내

  • 사업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지원
  • 지원대상 : 안성시 관내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정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 10명 미만
      • 기타 업종 : 5명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일 것
  • 지원금액 : 업체당 1,000 ~ 2,000천원 차등 지급
  • 신청기간 : 2020. 6. 1.(월) ~ 6. 30.(화)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성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현장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영업장 소재지에 신청)
    • 방문접수 5부제 시행(분산접수 목적)
       
      구분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예) 1975년생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금요일가능, 1986년생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월요일 가능

    • 신청 및 지급절차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1. 홈페이지, 읍면동 신청·접수
      2. 창조경제과 심사·검토
      3. 창조경제과 생활안정자금 지급

2. 유의사항

  • 지급중지 및 환수 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환수 조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
  •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기 지급 받은 경우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추후 확인을 통해 회수할 수 있음
      • 예1) 평택시에서 주소지 기준으로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은 경우 안성시 지원금은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평택시에서 100만원 지원 받은 후 안성시 200만원 지원 대상일 경우 차액인 100만원만 지급)
      • 예2)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사업장은 차액만 지원(화물운송, 개인과외, 교습소, 학생통학버스기사 등 포함)
  • 지원내용, 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음

3. 안내문의

  • 안성시 창조경제과 ☎031-678-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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