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이동동선에 포함되어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2. 지원내용
- 기한연장 : 신고납부 세목(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범위에서 연장
- 징수유예 등 : 부과고지 세목(자동차세, 재산세 등)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 체납처분 유예 :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유예
- 세무조사 유예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
3. 신청방법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링크.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