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식사문화개선을 위한 안심식당 지정 신청 안내 (~8/31)
코로나19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식당을「안심식당」지정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관내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2. 신청방법 : 지정신청서(붙임 2), 서약서(붙임 3) 작성하여 위생과 제출(Fax. 031- 828- 2939 또는 우편.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의정부동) 의정부시청 위생과)
※ 서류제출 후 현장 확인을 통한 지정
3. 접수기간 : ~ 2020. 8. 31. (월)까지 ※ 접수기간 이후 안심식당 신청 불가합니다.※
4. 지정조건 : 서약서 준수사항 모두 이행
* 서약서 준수사항 *
①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 1인 덜어먹기 가능한 접시, 집게, 국자 등 제공
② 위생적인 식기(수저 등) 관리 : 개별포장 수저 제공, 개인 수저 사전 비치, 식기 살균 철저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지 여부
③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식당 종사자가 위생, 보건, 투명 등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를 쓰고 조리, 손님 응대 등을 실시
④ 테이블 거리(최소1m이상) 거리두기 : 테이블을 지그재그 배치 등 간격을 최소 1m이상 확보, 고객이 식사 좌석에 떨어져 앉을 수 있 도록 안내 등
5. 지정기간 :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한시적 운영
6.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위생과(031-828-29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심식당 지정 계획
붙임 2. 안심식당 지정신청서
붙임 3. 안심식당 참여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