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림 열림 TOP TOP

[안양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신청 안내 (~7/17)

  • 2020-06-30
  • 조회수 1810

경기도와 안양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영세사업자(소상공인)를

위한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개요

  ㅇ 지원대상 : 道 집합금지 행졍명령기간(5.10.~6.7.) 명령이행 영업주 중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행정명령 기간에 명령 불이행(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령기간 전체에 걸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 명령 공고 이전 영업장 멸실, 장기폐문 등으로 행정명령 이행을 수행하지 아니한 업소

*소상공인 이란연평균매출액 10억원이하(콜라텍 30억원이하) + 월평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ㅇ 지원금액 : 정액지급(지역화폐 지급 – 2020. 11. 30.까지 사용)

     - 집합금지기간 약 4주 100만원 / 유흥주점콜라텍

     - 집합금지기간 약 2주 50만원 / 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

 

  ㅇ 지급시기 : 2020. 8월중

 

□ 신청기간 및 접수처

구 분

유흥주점,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콜라텍

신청기간

2020. 7. 1. ~ 7. 17.

접 수 처

관할구청 환경위생과

☎ 만안 8045-3323

    동안 8045-4316

관할구청 복지문화과

☎ 만안 8045-3369

    동안 8045-4225

시청 안전총괄과

☎ 8045-2425

 

☞ 방문 신청 시, 마스크 착용 필수

 

□ 지원절차

특별경영자금 지원알림

지원금신청

(증빙서제출)

서류심사 및

대상자 확정

지역화폐

카드지급

지역화폐

카드사용

7월

 

7. 1

7. 17까지

 

7월 말

 

8월

 

11. 30. 까지

 

□ 구비서류

   ㅇ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자원자지원 특별경영자금 신청서 1부.

   ㅇ 사업장등록증 사본 1부.

   ㅇ 매출액 증빙서류(2019년 부가기치세 과세표준 증명) 1부.

      ※ 2020년 개업자 : 선택제출

       ①카드사(VAN사) 또는 POS사에서 확인 가능한 카드 매출내역

       ②현금영수증매출내역

       ③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 (전자) 계산서 합계표

 

   ㅇ 상시 근로자수 증빙서류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월별) 사업장 가입자 부과내역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