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신청 안내 (~7/17)
경기도와 안양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영세사업자(소상공인)를
위한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개요
ㅇ 지원대상 : 道 집합금지 행졍명령기간(5.10.~6.7.) 명령이행 영업주 중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행정명령 기간에 명령 불이행(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령기간 전체에 걸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 명령 공고 이전 영업장 멸실, 장기폐문 등으로 행정명령 이행을 수행하지 아니한 업소 |
*소상공인 이란? 연평균매출액 10억원이하(콜라텍 30억원이하) + 월평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ㅇ 지원금액 : 정액지급(지역화폐 지급 – 2020. 11. 30.까지 사용)
- 집합금지기간 약 4주 100만원 / 유흥주점, 콜라텍
- 집합금지기간 약 2주 50만원 /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ㅇ 지급시기 : 2020. 8월중
□ 신청기간 및 접수처
구 분 |
유흥주점, 단란주점 |
코인노래연습장 |
콜라텍 |
신청기간 |
2020. 7. 1. ~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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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
관할구청 환경위생과 ☎ 만안 8045-3323 동안 8045-4316 |
관할구청 복지문화과 ☎ 만안 8045-3369 동안 8045-4225 |
시청 안전총괄과 ☎ 8045-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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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신청 시, 마스크 착용 필수
□ 지원절차
특별경영자금 지원알림 |
⇨ |
지원금신청 (증빙서제출) |
⇨ |
서류심사 및 대상자 확정 |
⇨ |
지역화폐 카드지급 |
⇨ |
지역화폐 카드사용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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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 7. 17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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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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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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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0. 까지 |
□ 구비서류
ㅇ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자원자지원 특별경영자금 신청서 1부.
ㅇ 사업장등록증 사본 1부.
ㅇ 매출액 증빙서류(2019년 부가기치세 과세표준 증명) 1부.
※ 2020년 개업자 : 선택제출
①카드사(VAN사) 또는 POS사에서 확인 가능한 카드 매출내역
②현금영수증매출내역
③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 (전자) 계산서 합계표
ㅇ 상시 근로자수 증빙서류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월별) 사업장 가입자 부과내역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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