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20 안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재공고) (~7/10)
○ 접수기간 : 2020. 7. 8.(수) ~ 7. 10.(금)
○ 신청대상 : 관내 소상공인(연매출 10억원 미만)(창업 6개월 이상)
- 도소매, 음식점, 숙박,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신청한 모든 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를 거쳐 선정함.
○ 지원규모 : 58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점포환경개선 및 홍보비(부가세 및 초과분은 사업주 부담)
단위사업 |
세부 지원내용 |
지원한도 |
홍보물 제작지원 |
○ 전단지, 리플렛, 카다로그, CI, BI 제작 |
최대 |
광고비 지원 |
○ 국내에서 방송되는 라디오 방송사의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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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간판교체 |
○ LED간판, 판형(FLEX 등) 간판 등 |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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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개선 |
○ 도배, 도색, 바닥, 전기 조명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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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배열 개선 |
○ 진열대, 진열소도구, 냉장진열대 구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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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생 |
○ CCTV 기기?프로그램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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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경비 지원 |
○POS 기기프로그램 구매 지원 |
최대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