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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원 사업 :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 2020-07-06
  • 조회수 1826

사업명 :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주요내용 : 3천만원 이내, 2. 3. ~ 예산 소진시까지 은행 각 지점 방문신청

문의전화 : 1357

 

링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원 사업 :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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