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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원 사업 :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 2020-07-06
  • 조회수 1817

사업명 :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대상 : 업력 3년이상 소상인 (제조업 제외)

주요내용 : 1억원 이내, 2. 3. ~ 예산 소진시까지 은행 각 지점 방문신청

문의전화 : 1357

 

 

링크. 성장촉진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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