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림 열림 TOP TOP

[평택시] 평택 희망일자리 3000 (~7/8)

  • 2020-07-08
  • 조회수 1861

「평택 희망일자리 3000」
평택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다른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등 일자리 지원이 필요한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평택 희망일자리 3000」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비를 보조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부 3회 추경 삭감으로 인한 선발인원 및 사업기간이 조정되었으니, 사업 참여 시 참고바랍니다.

모집 개요

  • 모집기간 : 2020. 07. 01.(수) 09:00 ~ 07. 08.(수) 18:00 (8일간)
  • 사업기간 : 2020. 08. 03.(월) ~ 12. 04.(금) (4개월간)
  • 선발인원 : 2,252명(2,252명 중 읍면동 접수 보조인력으로 32명 기 선발)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2020. 07. 27.)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
  • 모집분야 : 생활방역, 환경미화, 행정업무보조, 농촌일손돕기 등 7개 분야
  • 신청방법 : 주소지 또는 권역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임금 : 시간당 최저임금 8,590원 (월 67만원~180만원 내외)
    - 사업장이 읍·면 지역인 경우 : 1일 5,000원 교통비 추가 지급
  • 근로시간 : 주 5일(사업에 따라 1일 3시간 ~ 8시간)
  • 제출서류
평택시 희망일자리3000 제출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필수서류(신청서 읍·면·동 비치) 해당자 추가서류(본인이 직접 제출)
  • 희망일자리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 및 주민등록세대원 전원)
  • 주민등록등본(읍·면·동에서 발급)
  • 우선 순위 해당자 제출서류
    - 취업 취약계층 증빙서류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해당자
  • 자격 요건에 필요한 서류(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등)
  • 선발 배제자
    - 중복참여자(직접일자리사업)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졸업 예정자 및 구직 등록한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및 야간고교·대학 재학생은 참여 가능)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정신 포함)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 이전에 직접일자리사업(공공근로사업 등) 참여 중 불성실 근무 등으로 경고를 받았거나, 민원을 야기했던 자
    - 2020. 07. 27.현재 평택시민이 아닌 자

 

참여자 선발

  • 선발방법 : 가구소득, 실직여부, 재산 등 선발 기준표에 의한 종합심사
     -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서류 제출 시 인정)
  • 선발자 발표 : 2020. 07. 31.(금) / 사업부서에서 개별 통지
  • 문의처 : 평택시 민원콜센터(031-8024-5000)
  • 붙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