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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추진 안내 (~10/31)

  • 2020-07-08
  • 조회수 1822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접객업소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최근 입법 예고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을 추진하오니 대상자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20. 7. 13. ~ 10. 31.(4개월간) 11:00 ~ 영업 종료 시까지
○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내용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 허용범위 및 준수사항
① 옥외영업은 기 신고한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대지 내 지상공지에 한함.(최대 영업장 면적의 100%까지 허용(도로, 인도 등의 공공공간 제외)
② 옥외 영업장 시설물은 기존 영업장에 설치된 식탁 및 의자 수 내에서 설치 운영하되 반드시 실내 ‧ 외 식탁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해야 합니다.(기존 : 실내 탁자 10개 ⇒ 변경 : 실내 탁자 7개, 실외 탁자 3개)
③ 옥내 시설물을 실외에서 사용이 어려울 경우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만 변경사용이 가능합니다.(외벽, 바람막이 등 고정시설물은 설치 금지)
④ 옥외 시설에서 조리시설 설치 및 조리행위는 불가하며 실내 영업장에서 조리 ‧ 가공한 음식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⑤ 영업시간 종료 후에는 모든 시설물을 옥내로 정리해야하며, 옥외영업 시 발생한 폐기물 정리 등 청결 관리 해야합니다.
⑥ 옥외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흡연,소음,냄새 등 민원 발생 시 즉시 개선
⑦ 옥외 공간은 건축법 및 도로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
○ 문의 : 위생과(☎ 031-390-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