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2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모집 공고 (~6/11)
구 분 |
구성요건 |
일반형 |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
선도형 |
① 조합원 20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② 소상공인협동조합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20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
ㅇ 사업기간 : ’20년 1월 ~ 10월
ㅇ 지원규모 : 85억원(공동일반 35억원, 공동장비 50억원)
ㅇ 지원내용 : 협업 활성화 운영에 필요한 공동사업 추진비용 일부 지원
지원분야 |
세부내용 |
비고 |
|
공 동 일 반 |
개발 |
- 신제품ㆍ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
|
브랜드 |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
전문기관이 수행 |
|
마케팅1) |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
||
네트워크 |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
규모화 사업 |
-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조합원 대상 교육사업(설명회) 등 조합 자체사업 |
선도형만 신청가능 |
|
프랜차이즈2) 시스템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
||
공동장비 |
- 품목당 1천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
차량 지원 제외 |
1) 마케팅 분야의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20년 판로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2) 프랜차이즈 시스템 분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체계) 구축을 필수로 하고, 구축 후(협약서상 사업기간 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필수로 함
ㅇ 지원한도 : 조합 유형별 한도 및 지원분야 차등
구 분 |
분야별 지원내용(지원한도, 정부보조비율) |
|
공동일반 |
공동장비 |
|
일반형 |
1억원, 80% 이내 |
1억원, 70% 이내 |
선도형 |
5억원1)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1) 선도형은 각각 모든 분야를 포함하여 최대 5억원
2) 지원금이외의 비용(자부담, 부가가치세 등)은 조합(연합회) 부담
3) 연간 1회 지원 (예)1차 모집공고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경우 2차 모집공고 신청불가. 단, 1차에서 탈락통보 된 경우, 2차 신청가능
4) 공동사업 졸업제 : 일반형 3회 + 선도형 3회 지원 후, 공동사업 지원 종료(’20년부터 지원 횟수 기산). 단, 고성장(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고용, 조합원수 증가율이 20%이상 증가) 조합의 경우 졸업유예 및 계속지원
- 예) ’20,’21,’22년 공동사업 일반형으로 선정·지원받은 업체가 ‘23년 공동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 20인으로 확대하여 선도형 요건에 부합하거나,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20%증가 등 고성장조합으로 성장한 경우 공동사업 선도형으로 지원가능
ㅇ 신청기간 : 총 2회 모집
구 분 |
1차 |
2차 |
신청ㆍ접수 |
1.31(금) 09:00 ~ 2.28(금) 18:00 |
5.11(월) 09:00 ~ |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백년가게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협업지원실 |
---|---|---|---|
전화번호 | 042-363-7724 | 홈페이지URL | http://www.sema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협업지원실 |
---|---|---|---|
전화번호 | 042-363-7724 | 홈페이지URL | http://www.sema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구 분 |
기관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비 고 |
사업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협업지원실 |
042-363-7724, 7714 |
|
정책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상권과 |
042-481-1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