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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수도요금 감면 안내

  • 2020-07-13
  • 조회수 1834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매출급감에 따라 생계곤란 등 심각한 운영난에 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하수도요금 특별감면을 시행합니다.

 

   ❍ 감면기간 : 2020년 7월  ~ 9월 납기분(3개월간)
   ❍ 감면대상 : 일반용(대중탕용, 혼합용 포함)
       ※ 제외대상 : 가정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등 공공기관
   ❍ 감면내용 : 하수도 사용료의 50% 감면 
   ❍ 감면방법 : 별도 신청없이, 일괄 감면적용 후 하수도요금 고지서 발부
   ❍ 문의전화 : 031-8045-5610

 

링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수도요금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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