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피해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7/17)
코로나19로 휴업을 실시하고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점포에 재개장 비용을 지원하는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0. 7. 13.(월) ~ 2020. 7.17.(금)
○ 지원대상
- 관내에 사업자등록(2019.12.31.이전)을 하고, 신청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2019년도 연평균 매출총액이 2억원
이하이면서
- 2020년 1월 매출총액 대비 2월 ~ 4월 중 70%이상 매출감소가 입증되는 해당 월이 있는 소상공인(점포)
○ 선정기준(동일 순위자 발생 시)
- 1순위 : 매출감소율이 큰 순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 매출감소율이 동일한 경우 '사회적거리두기'에 동참한 점포 선정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2020. 2월 ~ 2020. 5월 재개장을 위해 지출한 비용
(재료비, 홍보마케팅, 용역인건비, 공과금,관리비 등)
○ 접수방법 : 의왕시청 기업지원과 방문신청(평일 근무시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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