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추가 모집) (~8/7)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추가 모집)
○ 신청대상 : 양평군 관내에 사업자등록(2019.12.31.이전)을 하고 신청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공고문 내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요건
1. (연평균 매출액) 전년도(2019년) 연평균 매출총액이 2억원 이하 소상공인
2. (매출액 감소기준) 2020.1월(기준월) 매출총액 대비 2월~5월 중 어느 한 달의 매출총액이 7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매출감소 확인방법 :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 증빙자료 제출(서식3)참조
3. (상시근로자 수) (2019.1.~2020.5.)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4. 공고문 내 지원제외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 지원한도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최대 100만원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점포 최대 50만원
○ 지원내용
- 재료비, 홍보마케팅, 용역인건비, 공과금·관리비(인건비, 임대료 제외)
- 최대한도 내에서 점포 재개장 비용으로 인정(지출증빙)된 금액지원
- 2020. 2월 이후 지출한 금액부터 지원, 지출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2020.7.23.(목) ~ 8.7.(금), 접수시간 09:30~17:3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양평군청 별관2층 일자리경제과 민생경제팀 방문)
○ 신청문의 : 031-770-2189
링크: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추가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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