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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접수기간 연장: 8.14.(금)까지)

  • 2020-08-04
  • 조회수 1881

코로나19 포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안내
(접수기간 연장: 8.14.(금)까지)

※제한업종 완화 (제한업종 다운로드로 변경사항 확인요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타직장가입자, 임의계속(직장)가입자 신청가능

※온라인 접수 마감으로 방문접수만 가능

 

코로나19 포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안내

  • 지원내용 : 업체당 30만원 지원(현금지원/계좌입금)
  • 지원대상 : 2020. 3. 27.(금) 기준 포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등록·유지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사업자등록 기준일: 2020. 3. 27.(금)
  주요내용
제한대상 비영리법인·단체, 협회 또는 조합 등은 제외
(제한업종)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제외대상 중 일부업종 신청 가능)
(매출제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상단 안내문 참조>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
※ 관할세무서·포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 가맹점 자료와 연계 연매출 일괄 확인
※ 관할세무서 조회는 2019년 연매출 자료 적용(2019년 미운영 사업장 지원불가)
기타사항 (공동사업자)사업자 중 1명만 신청 가능
(복수사업자)1개 사업장으로 신청 가능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지원 대상자(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중복지원 불가
※국세청 연매출 조회 결과 2019년 소득금액이 없을 경우 영업 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카드매출액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신청기간)
① 온라인 접수: 2020. 7. 1.(수) ~ 7. 15.(수)<접수마감>
② 방문접수: 2020. 8. 3.(월) ~ 8. 14.(금)
(접수장소)시청 일자리경제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신청서를 작성해서 e-mail 접수(slayer7878@korea.kr)<접수마감>
② 시청 일자리경제과 1층 및 사업체 소재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방문접수는 09시 ~ 18시,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주요내용
구비서류 (필수)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통장사본(타인계좌 불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
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신청 및 최근 1개월 내역 첨부)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결정내역, 고용·산재보험월별부과내역,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도 건강보험이 본인사업장 가입자일 경우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최근 1개월치)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타직장가입자, 임의계속(직장)가입자 신청가능
③위임장: 대리인 신청시 필요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청서와 위임장은 현장비치)

 

 

붙임1. 지원 안내서

붙임2. 신청서

붙임3. 매출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