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신청(2차) 안내 (~12/31)
‘코로나19’관련 재산세 감면신청 안내
과천시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임대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해드립니다. |
감면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2020년 2월~12월까지 인하한 임대인
※ 임차인(소상공인) 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
감면세목 및 감면액
❍ 감면세목 : 2020년 건축물분 재산세(7월) 및 토지분 재산세(9월)
※ 해당 임대 건축물 및 부속토지(별도합산)에 한함.
❍ 감면액 : 임대료 총인하액의 1/2금액만큼 재산세액 감면
감면기준 |
감면액 |
비 고 |
임대료 총인하액 1/2 ≧ 재산세액 |
재산세액 |
- 재산세액은 도시지역분 포함
|
임대료 총인하액 1/2 < 재산세액 |
임대료 총인하액의 1/2 |
감면신청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당초/변경)
❍ 임대료 통장입금 사본 (인하 전 임대료 및 인하 후 각 월임대료)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확인 필요)
※ 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신청
❍ 소기소상공인확인서 미제출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제출
감면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2차) : 2020. 8. 1. ~ 12. 31.
※ 재산세 부과 이후 신청분은 납세자 선납 후 환급처리
❍ 접수방법 : 우편, 팩스, 방문, 담당자이메일(ksbaby12@korea.kr)
❍ 접 수 처 : 과천시청 세무과 과표팀 (전화 02-3677-2189, 2187)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홈페이지(https://www.gccity.go.kr) 참조
붙임1. 재산세 감면 안내문
붙임2. 재산세 감면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