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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11.27(금))

  • 2020-11-18
  • 조회수 1832

사업개요

  • 사업명 : 안성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 지원근거
    •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안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안성시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정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기타 업종: 5명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일 것
  • 지원금액 :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120만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신청기간 : 2020.11.16.(월) ~ 11.27.(금)

붙임. 안성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서

링크. 안성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