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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0년 화성시 소상인 세무서비스 지원 안내

  • 2020-12-01
  • 조회수 1844

□ 2020년도 소상인 세무서비스 지원 사업 안내

 

○ 대 상 : 화성시 소상인 (2019년 연매출 1억원 이하)

○ 지원업종 : 음식업

○ 지원금액 : 최대 24만원 현금지급

○ 지원내용 : 세무서비스(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수수료

○ 신청서류 : 신청서, 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신고 수수료 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사본, 2019년 부가가치세증명원, 통장사본

○ 신청기한 : ~12월 31일까지 (자금 소진 시 마감)

○ 문 의 처 : 화성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031-5189-3504)

링크. 2020년 화성시 소상인 세무서비스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