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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평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12/11)

  • 2020-12-03
  • 조회수 1848

지원대상

양평군 관내 사업자등록(2020.8.16.이전)을 하고,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 연평균매출액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
    • 예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예술·스포츠 서비스업 3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등

※ 지원제외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2020.8.16. 시행된 중대본 행정조치 기준 코로나19 특별피해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예정포함) 중인 사업자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사업자

지원금액

업체당 50만원 정액지급 (양평통보 카드 지급)

온라인신청

  • 기간 :2020.11.2.(월) ~ 12.11.(금) ※ 예산 소진시 마감
  • 방법 :양평군청 홈페이지 내 신청 (신청서류 파일 첨부하여 게시글 작성)
  • 카드수령 :대상자 확정통보 문자 받은 후, 양평물맑은시장쉼터 2층 방문수령(신분증지참)

 

링크. 양평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대상 등 주요 내용

링크. 양평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붙임. 양평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문(접수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