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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

  • 2021-01-06
  • 조회수 1847

○ 관련 근거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32(2021. 1. 4.)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적용되고 있던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 2.5단계, 비수도권 지역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21. 1. 4일 0시부터   '21. 1. 17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각 실·과·소 및 공공기관에서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과 함께 기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3판), '공직사회 코로나 19 방역 관리 강화 방안', '연말연시 공무원 중점 방역 조치'를 계속 준수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게 신속히 전파·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이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에 전국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1·2 중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조)가 실시됨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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