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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자금 소진 시)

  • 2021-03-10
  • 조회수 1961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I.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1. 지원개요 

 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①+②)
  ① 주민등록등본 상 시흥시에 2개월 이상 거주한 자
  ②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현재 사업 중일 것
 나.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3천만원 이내
 다. 보증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이내    ※은행별로 상이

 ※ 접수기간 : 수시(특례보증 자금규모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434-8797, 내선101번)

 

II.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1. 사업개요
 가. 지원기간 : 융자금 상환 시까지
 나. 지원대상 : 소상공인 융자업무 취급에 관한 협약 은행에서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다. 지원금리 : 이차보전 일괄 2%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이차보전 확대 지원
 라. 대출금리 : 취급은행별 결정

※ 상세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