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행정명령대상 영세업자 특례보증 지원(~한도 소진 시)
행정명령대상 영세업자 특례보증 지원
□ 지원개요
○ (지원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업소 중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소 339개소(유흥주점 285, 단란주점53, 콜라텍1)
○ (운용기간) 2020. 8월 ~ 한도소진 시까지
○ (특례보증 한도 규모) 4,750백만원
○ (대출한도) 업체당 2천만원 이내
○ (유의사항)
- 본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시흥시 외 지역으로 이전 또는 휴·폐업한 경우는 자금 지원을 중단함
○ (접 수 처) 시흥시 농협 및 신한은행
□ 신청절차 : 첨부파일 참조
□ 담당기관 및 문의
시흥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팀 ☏ 031) 310-2279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 031) 434-8797(내선109번)
** 더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서식 등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