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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3/31)

  • 2021-03-10
  • 조회수 1948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 지원개요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업종의 사업주 및 근로자 특별고용지원
○ (지정업종)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원칙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개별법에서 정한 등록·신고·면허를 받은 업체는 추가로 인정 (첨부파일 참조)
○ (지원기간) 2020.3.16. ~ 2021.3.31.
○ (지원대상)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첨부파일 참조
    

** 더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서식 등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