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지원 신청(~3/31)
의왕시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지원 공고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행정명령) 집합금지 ·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20년 매출액이 10~5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억, 도소매 : 50억 등)
② ‘20년 기준 5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인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2.31.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지원대상 및 금액 (단위 : 천원)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온라인접수
- 온라인신청 : 의왕시 홈페이지(www.uiwang.go.kr) 접속 후 신청
※ (기간) 2021. 2. 22.(월) 09:00 ~ 3. 12.(금) 24:00
※ 본인명의 휴대폰 필요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첨부
- 오프라인(방문) 신청
※ (기간) 2021. 3. 15.(월) 09: 30 ~ 3. 31.(화) 18:00
※ (접수장소) 기업지원과 또는 각 사업부서
※ (신청대상)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 명단(DB)누락자, 법인 등
※ (필요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지급시기
- 온라인 신청 :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 방문신청 : 신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문의 : 의왕시 기업지원과(☎031-345-2361~6)(평일 09~18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