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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군포시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현장접수 기간연장(~3/31)

  • 2021-03-23
  • 조회수 1986

군포시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현장접수 기간연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군포시 행복지원자금의 현장접수를 연장 운영합니다.

○ 기간 : ‘21. 3. 15. ~ 3. 31.(평일 09:30~18:00)
○ 장소 : 지역경제과
○ 지원금액 : 집합금지 100만원 / 영업제한 업종별 50 ~ 100만원
○ 대상 : 관내 소상공인
- '20.11.24.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조치 명령이행업체
- '20.12.31. 이전 영업개시된 자로 접수일현재 휴‧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체

문의: 031-390-0281,0331,0351)(군포시청 지역경제과)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