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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시 소상공인 임대료 등 경영자금 지원 공고(~3/31)

  • 2021-03-23
  • 조회수 1943

광명시 소상공인 임대료 등 경영자금 지원 공고(임대료 동행지원)

 

□ 지원 대상

❍ 2021. 2. 28. 기준 광명시에 사업자등록이(개업일 기준) 되어있는 소상공인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 2020. 2. 23. 이후 휴․폐업한 소상공인

※ 통신판매업은 2021. 2. 28일 기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거 우리 시에 통신판매업 신고한 사업자

❍ 2020년도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면세사업자는 2019년)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단,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제외 대상

❍ 비영리사업자(※ 고유번호증 발급 등)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 제외업종(붙임 1참조)

▷ 위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대상 임

 

□ 지원내용

임차소상공인 : 50만원/개소

그 외 소상공인 : 30만원/개소

 

□ 신청기간

❍ 2021. 3. 2. ~ 3. 31.(1개월)

▷ 신청기간 이후 신청 불가

▷ 온라인 및 현장 신청 기간 동일

※현장신청은 월~금 9시~18시(12시~13시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문의: 1688-3399(광명시 민원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