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변경신고 행정절차 안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변경신고 행정절차 안내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ㆍ공포('20.12.31.) 및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절차 변경 시행에
따라 우리시 옥외영업(변경)신고 민원업무 처리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사무: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옥외영업)
□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절차 안내서(식약처)
□ 대상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허용지역: 의왕시 전역
□ 허용범위: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연접°: 옥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
□ 허용공간: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영업자 사용 권한이 있는 공간
※ 관련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타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옥외영업 불가
□ 신청절차: 사전 상담 → 부서 협의 → 현장 조사 → 신청 접수 → 영업 허용(신고증 발급)
※ 영업자는 옥외영업 가능여부 체크리스트(붙임 참고)를 통하여 확인 바랍니다.
□ 문 의: 의왕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 031-345-2824)
붙임. 옥외영업 가능여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