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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사업 2차(~7/26)

  • 2021-06-07
  • 조회수 1952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사업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음식점, 편의점, 약국, 이·미용실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소규모 근린생활시설(300미만)을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 업소는 접수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에서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을 추가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개요 ○
  가.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소규모 점포(음식점, 편의점, 약국, 이·미용실)


  나. 지원내용 : 대상업소 내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비용 지원(※업소부담 10%)


  다. 신청기간 : (1차) 2021. 3. 22. ~ 5. 17. → (2차) 2021. 5. 24.(월) ~ 7. 26.(월)


  라. 신청방법 :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방문 또는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24번길 17)


  마. 신청서류 : 붙임 참고


  바. 문    의 :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도민촉진단 ☎ 031-246-1773


  사. 협조사항 : 읍면동 홈페이지 게시 및 통·반장, 새마을 등 유관기관 회의시 홍보자료 배포

 

 

붙임  1. 모집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