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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2021-06-14
  • 조회수 1977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관련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18516(2021.6.11.)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 11.)를 통해 그간 진행된 예방접종 상황 및 강화된 의료역량과 함께 1일 평균 500명대 확진자 발생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2단계)를 연장하면서,
3. 백신접종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방안으로 '21.6.1. 기 시행된 조치에 더해 같은해 7.1.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                래          -
 


가.  적용 기간 : 2021년 6월 14일 0시부터 2021년 7월 4일 24시까지
 

나.  대상 지역 : 경기도
 

다.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제3항,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라.  세부 사항
 

        1)  모임·행사
      ○  조치 내용 :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 5인이상 사적모임 확인, 의심될 경우 즉시 퇴장 조치
      ○  예외 규정
        -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동반 모임 8인까지 허용
        -  예방접종 1차접종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인원제한 제외(2021.6.1.부터)
            (※ 1차접종자 : 1차접종 후 14일 경과자, 예방접종 완료자 : 2차접종 후 14일 경과자)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2021.7.1.부터)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경간(예: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시 : 기본방역수칙 적용
  

        2)  수도권 등 유흥시설 및 홀덤펍, 홀덤게임장 집합금지 조치
      ○  적용 대상 :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조치 조치

 

        3)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대상 : 식당카페
      ○  조치 내용 : 기본방역수칙 및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대상 : 목욕장업, 이·미용업, 마트(면적 300㎡ 이상)
      ○  조치 내용 : 기본방역수칙 및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대상 : 수도권 지역 숙박시설(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  조치 내용 : 기본방역수칙 및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이에 따라 관내 모든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라며,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관한
      손해배상(구상권)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은「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