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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설명회」 개최 알림(2021.06.24)

  • 2021-06-15
  • 조회수 2027

[경기도 가맹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안내 설명회]

 

경기도에서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본부 및 신규본부 창업 희망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맹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직영점을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21.11.19.시행예정)이 통과되면서, 정보공개서 등록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서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귀 기관(부서)의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 창업교육 수강생가맹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 가맹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설명회 개요 >

 

■ 일 시 : 2021. 6. 24.(목) 14:00~15:00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

 

■ 대 상 : 가맹거래사·도내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창업희망자

 

■ 주요내용 :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방법, 정보공개서 심사기준, 등록취소·과태료 부과기준, 가맹사업법 개정안 안내 및 질의응답 진행

 

■ 추진계획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설명회 개최(Zoom으로 진행)
    - (신청) '21. 6. 22.까지 / 전자메일(hylee8@gg.go.kr) 참가신청서 제출
    - (질의) 사전질의*에 대하여 정보공개서 등록심사관 현장답변
                *설명회 참가 신청서에 사전질의서 포함
 
■ 문의처 : 공정거래지원센터 ☎ 031-8008-5555, ☎ 031-8008-5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