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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1년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8/20)

  • 2021-08-04
  • 조회수 2101

2021년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사업내용

신청기간 : 2021-08-02(월) 9:00 ~ 2021-08-20(금) 17:00

 

○ 지원기간 : 2021-08-23(월) ~ 2021-12-31(금)

 

대상 : 일반기업

 

신청방법 : 방문접수

 

담당자 전화번호 : 031-887-2382

 

지원자격 : 관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이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붙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은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오니 업종 확인 필수

○ 상세신청방법 : 직접제출 (주말‧공휴일 및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여주시 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  ☎ 031-887-2382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 총사업비 : 27,467천원(도비)
  - 사업기간 : 2021. 8월 ~ 12월

○ 지원규모 : 15개소 (개소당 최대 2백만원 광고물 제작비 지원

○ 지원내용
  -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가 광고물 설치·제작(신규/변경)을 의뢰(자사광고)하는 경우
  - 광고주 당 최대 2백만원 이내에서 지원(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비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 자부담)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1], 광고 수행계획서 [서식2] 각 1부
  - 청렴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 서약서 [서식3],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서식4] 1부
  - 지원 신청내용 견적서(광고물 또는 광고물 사양, 수량, 가격 등 명시) 1부
  - 소상공인 확인서(중기부 발행)[참고 2] 1부
   ※ 소상공인 외 관련 단체의 경우 해당 증명서 제출

- 광고주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참고 2] 1부
  -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참고 2] 각 1부
   ※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입 관련 정부가 세금 유예를 인정한 경우, 증명서 제출로 간주 가능
  - 2019, 2020년 매출액 확인서류[참고 2] 각 1부
  - 광고물표시신고·허가증[참고 2] 1부(소상공인 업소에 한함)
   ※ 미신고·허가 업소는 최초 간판 설치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간판 설치 영수증 등) 1부
  - 정산청구서[서식5] 1부 (사업완료 후 제출)
  - 이행완료 확인서[서식6] 1부 (사업완료 후 제출)
  - (청구자) 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사업완료 후 제출)
  - 광고사업 계약서(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간 계약서) 1부 (사업완료 후 제출)
  - <수행업체(옥외광고사업자)>
   ※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증 1부 (시군구 발행)
   ※ 지원 신청내용 수행 옥외광고사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참고 2]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