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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의왕 맛집 더하기' 참여자 모집 안내(8/23~8/27)

  • 2021-08-18
  • 조회수 2134

2021 의왕시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의왕 맛집 더하기’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1. 8. 23.(월) ~ 8. 27.(금)

 

 ○ 지원대상

- 사업장이 의왕시이고,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된 일반 음식점

-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되어 있는 업체 (사업자등록상 업종 “음식점업” 명기 필수)

- 직전년도(2020년) 매출이 2억 이하인 업체

- 경영주의 개선 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음식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21. 2. 27 까지 신청가능(사업 공고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상)

※ 2020년 1년간 운영하지 않은 경우, 기간만큼 비례하여 매출액 산출

※ 본 사업은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 지원 제외대상

-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의왕시 소상공인지원사업 수혜 업체

- 사업자 미등록 음식점, 유흥음식점, 프랜차이즈 형태의 업체

-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 이하인 사업자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중인 업체

- 관계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조치 중인 사업자, 허위 또는 부정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지원내용

        - 메뉴 개발,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대표음식점으로 성장 지원

        - 분야별 컨설팅 팀을 구성하여 3개월 간 맞춤형 지원 실시

         * 아래 지원내용은 예시이며, 음식점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함

         * 코로나 단계에 따라 시식평가회 등 지원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 접수방법 : 현장접수(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현장접수처 :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11, 의왕시청 3층 기업지원과 지역경제팀(031-345-2351~2)

 

 * 공고문 및 작성양식 다운로드

 ☞  https://www.uiwang.go.kr/ 메인화면 → 의왕소식 - 공지사항 확인

 ☞ 본 공지사항의 첨부파일

 

 ○ 문의 및 접수처 :

 문의전화: ☎ 031-345-2351~2

 접수처: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11, 의왕시청 3층 기업지원과 지역경제팀    

 

 ○ 선정발표 : 2021. 9. 17.(금) (예정)

 -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되므로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 선정발표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