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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산업진흥원] 2021년 소공인 제품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9/17)

  • 2021-08-26
  • 조회수 2117

2021년 소공인 제품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재)시흥산업진흥원(시흥시소공인전기장비특화지원센터)에서는 집적지내 소공인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1년 소공인 제품개발지원사업』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신청기간 : 2021-08-09(월) ~ 2021-09-17(금)

○ 지원기간 : 2021-08-09(월) ~ 2021-09-17(금)

○ 대상 : 일반기업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담당자 이메일 : syhong@sida.kr

담당자 전화번호 : 070-7784-2030

○ 지원대상 : 집적지(정왕동, 배곧동) 소재에 10인 미만의 전기장비 제조 (업종코드 C28) 소공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가동중인 기업

○ 지원규모 : 16개사 내외 (업체당 500만원 이내)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 지원분야 및 내용 

제품개발 : 시제품, 시작품 제작 비용, 설계, 부품 구조변경, 재료변경, 제품 개선 등

디자인개발 :  디자인 개선 또는 신규 개발 비용 등(포장 패키지, CI/BI, 앱 등)

 

○ 평가 및 선정
  - 선정기준 : 사업신청서류 접수후 선정 기준표에 의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방법 :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
   ① 요건검토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제출 서류에 대해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기업)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 함
  - 결과통보 : 선정평가 이후, 개별 통보 
   ※ 특화지원센터 교육 참여자 및 신청자 가점 부여

○ 사업수행 및 지원금 정산
  - (사업수행) 특화지원센터로부터 승인 된 제품개발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소공인과 수행업체(제작 개발 등)가 사업 실시
   ※ 수행(공급)업체별 비교견적서 검토를 통해 최저가 업체 선정
  - (지원금 정산) 소공인 제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특화지원센터가 공급 가액만 지급(최대 5백만원, 지원금액 한도 이상 비용은 신청인이 수행업체로 지급)
  - (지급대상) 수행업체(공급업체)
  - (서류검토) 비용지급 정산서류 확인 및 보완요청은 특화지원센터에서 실시

○ 지급제한 등 
  - 기업선정 및 추진과정에서 아래사항에 해당된 경우 지원이 취소됨.
   ※ 제출서류 등 관련 문서의 위‧변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
   ※ 2021년 현재 기업부도 및 휴·폐업인 기업
   ※ 2021년 유관기관 지원사업 기수혜 및 수혜중인 자는 참여제한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1년 9월 17일(금) 
  - 신청방법 : 등기우편,방문 및 이메일 제출
   ※ 주소 : (15073)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3층 남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이메일 : (syhong@sida.kr)  ☎ 070-7784-2030

 

문의처 : 재)시흥산업진흥원 시흥소공인전기장비특화지원센터 홍성영 팀장
  - 전화 : 070-7784-2030, 이메일 : syhong@sida.kr, 팩스 : 031-319-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