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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집합제한 및 영업제한 업종 확인서 발급 안내(9/30~)

  • 2021-09-29
  • 조회수 209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집합제한 및 영업제한 업종 확인서 발급 안내

 

 

□ 발급용도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신청을 하였으나 미지급 되었거나 일부금액만 지급된 경우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 업로드하여 재신청

 

□ 발급기간 : 2021. 9. 30. ~

 

□ 발급대상 : 관내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장 (경영위기업종 발급 불가)

 

□ 발급부서 : 업종별 인허가 부서 (시청 및 각 지역 출장소)

 

□ 지참서류 : 1. 사업자등록증 (100평이상의 대형마트의 경우 면적 확인을 위해 건축물대장 함께 지참)

                  2. 본인 신청 시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붙임 파일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

                  3.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붙임 파일 양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

 

□ 문의처 : 화성시 소상공인과 031-5189-7220

 

               

붙임서식 :  붙임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신청서

                붙임2 위임장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