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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1년 남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자금 소진 시)

  • 2021-10-13
  • 조회수 2207
                   2021년 남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경영안정을 위한 관내 소상공인 대출신청자의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추가 편성으로 2021년 2차 남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특례보증 지원
    - 근거법령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보증)규모 : 5,000백만원
    - 지원대상 :남양주시 관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자
    - 지원 제외대상 
      ①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한 업체
      ②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
      ③ 그 밖에 보증제한 업종 ☞〔붙임〕참조
    - 신청기간 : 2021년 10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보증한도 : 개인별 최대 5천만원 
    ※ 신용보증재단 평가기준(대표자의 신용등급 및 자산, 사업장의 매출액 등)에 따라 개인별 최대 보증한도 상이
    -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지점
    - 대출조건 : 5년 이내(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대출기관 : 관내 7개 협약은행

  나. 이차보전 지원
    - 사 업 비 : 100백만원
    - 대 상 자 : 특례보증을 통하여 대출 받은 소상공인
    ※지원기간 중 사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지원기간 : 특례보증 다음 월부터 3년
    - 지원금리 : 년 2% 이내
      (3천만원 이하 2.0% / 3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7% / 4천만원 초과 1.5%)
    - 지급계획 : 협약은행 신청에 대하여 분기별 지급

  2. 신청 및 접수
  가. 기    간 : 2021년 10월 ~ 자금 소진시까지
  나.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지점[☎ 031-559-8160,다산동,별내동(면) 외 지역]
                                  구리지점[☎ 031-554-3702~4,다산동,별내동(면)  지역]
  다. 구비서류 
    - 신용보증 신청서(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사본)
    - 금융거래확인서(여신거래금융기관)
    -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가 임차인인 경우)
    - 납세증명서
    - 본인확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등)

문의: 남양주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노현호(031-590-2283)

첨부파일
1. 2021년 남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