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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설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협조 안내

  • 2022-01-25
  • 조회수 2081

2022년 추석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협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하여

1월 24일(월)부터 2월 2일(수)까지 10일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일부구간의 주차 허용을 추진합니다.

또한, 주차 허용구간에 대한 주차관리요원 배치, 허용기간 홍보물(도로표지판, 현수막, 입간판 등) 설치,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안내 등을 통해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