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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지원 안내(상시)  

  • 2022-08-29
  • 조회수 2263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전통시장, 상점가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조직 협업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하오니

경기도 골목상권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ㅇ 대 상 : 상인조직을 조직하려는 중소기업자(소상공인)

ㅇ 요 건 : 경기도 내 시장, 상점가 등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

ㅇ 내 용 : 사업협동조합 설립 컨설팅(무료, 연 7회)

  - 시장・상점가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상인조직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상점가진흥조합, 사업조합) 설립・운영 지원

  - 조합 설립 지도 및 공동사업 추진 관련 컨설팅 지원 등

ㅇ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T.031-853-5547), 경기지역본부(T.031-853-2184)

ㅇ 참고사이트 : https://johap.kbiz.or.kr/

 

붙 임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안내자료 및 리플릿자료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