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4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2/3)
2024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안내
가. 사 업 명: 2024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나. 사업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다. 사업내용
- (건립 및 개·보수) 전통시장 등 인근에 고객 전용 공영 주차장 신규 조성 및 증축, 개량 및 보수 지원
- (이용 보조) 전통시장 등 인근의 관공서, 학교 등 공공시설 및 사설주차장 사용 비용 보조
라. 지원조건
-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량·보수: 국비 60%, 지방비 40%(*도비지원 없음)
* 조성 : 전통시장 당 적정주차면수 건립 비용 한도 지원
- 주차장 이용보조: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도비지원 없음)
* 최대 1억원 한도 지원
마. 신청·접수 절차: 시장 등〔서류제출〕 → 시·군·구〔신청〕 → 시·도〔접수〕
바. 신청기간: ‘23. 1. 12(목) ~ 2. 3(금)
붙임. 2024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