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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법률·노무·세무 무료상담서비스 지원(~12/15)

  • 2023-12-05
  • 조회수 2633

법률·노무·세무 무료상담서비스 안내

 

소상공인연합회는 법률·노무·세무 자문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해 무료 상담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법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경기도 소상공인 법률·​노무·​세무​​ 상담 서비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자문이 필요하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 법률·노무·세무 신청서를 제출한 소상공인

지원 제외 업종
- 유흥·향락 업종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조장 업종
- 전문업종
- 유흥주점업, 입시학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지원기간: ~ 23년 12월 15일까지

- 법률상담 서비스

① 소송 대리를 제외한 소상공인 법률문제 자문(임대차, 상업등기, 각종인허가, 기업설립, 회사내규, 계약서 등)

② 법령·규정 해석 자문

③ 법률 서식 작성대행

④ 기타 법률자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 노무상담 서비스

① 소상공인 노무 문제 자문(채용, 해고, 징계, 임금, 산재, 노사분쟁, 성과관리 등)

② 근무자 인건비 산출

③ 일용직 퇴직금 자문 및 근무자 퇴사관련 사직서 작성 처리 등

④ 기타 노무 상담이 필요한 사항 등

 

- 세무상담 서비스

① 소상공인 세무 문제 자문(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감면신청 등)

② 개정세법 해석 및 적용

③ 조세신고 서류확인

④ 기타 세무 상담이 필요한 사항 등

 

□ 상담 신청 방법

① 상담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②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이용동의서와 함께 이메일(gg-kfme@naver.com)​로 전송

※ 필수 제출서류(상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이용동의서​)가 있어야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상담 진행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와 계약한 법무법인, 노무법인, 세무법인에서 연락 후 진행)

- 상담 진행 시 별도의 서류 요청 시 상담자(변호사, 노무사, 세무사)에게 제출해야 함.


☎(문의) 수원사무실 031-202-8254 / 의정부사무실 031-852-8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