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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월 환전한도 변경 안내

  • 2024-07-31
  • 조회수 7224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월 환전한도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상품권사업실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이 개정(‘24.7.1.시행)됨에

따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지원 세부시행세칙」 제17조 제2항의 개별

가맹점 월 환전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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