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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경기도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금품 및 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 수수, 및 비위 관련 행위와 불공정한 업무처리, 갑질 행위와 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금품 및 향응 요구 및 수수 행위
  •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행위
  • 심각한 품위 손상 행위
  •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직무유기 행위
  • 갑질 행위(법령 등 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업무 불이익,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부당한 민원 응대 등)
  • 계약·용역·위탁 등 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및 공정거래 관계 법령 위반 행위
신고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신고 경위는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프로세스
  • 신고사항 등록

  • 담당자 확인

  • 처리결과 회신

신고방법
  • 우편신고 : (12559)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4층 청렴감사실
  • 전화신고 : 031-5181-7172 (행동강령책임관)
  • 온라인 신고 : clean@gmr.or.kr (※ 신고서 사용)
기타사항
  •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담당부서
감사실
전화번호
031-5181-7172